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의 지방흡입 시술 중 소장 천공 발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의료광고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지방흡입 시술 중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상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 전문의로, 2016. 11. 12. 피해자 D에게 복부 지방 제거술(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
  • 피해자는 약 10년 전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적출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 측에 고지함.
  • 이 사건 시술 후 피해자는 심한 복통을...

사건
2017고단1359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윤장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미용성형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의학 전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0: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복부 지방 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수술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강경 수술 전력으로 인하여 복막이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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