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차인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퇴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제주동춘서커스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세계쇼앤서커스가 권리, 의무를 승계함.
  • 신세계쇼앤서커스는 이 사건 토지에 서커스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 영업하였으나, 2016. 2.부터 2016. 5.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함.
  • 원고는 2016. 6. 2. 신세계쇼...

2

사건
2017가합11953 토지인도
원고
한국관광공사
피고
아이씽크앤미동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이하 '제주동춘서커스'라 한다)가 2012. 9. 14.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 73,950,000원, 시설복구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3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신세계쇼앤 서커스(이하 '신세계쇼앤서커스'라 한다)가 제주동춘서커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신세계소앤서커스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신세계쇼앤서커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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