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이하 '제주동춘서커스'라 한다)가 2012. 9. 14.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 73,950,000원, 시설복구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3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신세계쇼앤 서커스(이하 '신세계쇼앤서커스'라 한다)가 제주동춘서커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신세계소앤서커스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신세계쇼앤서커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