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1,06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3. 5. 피고 B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변제기 2008. 3. 25.). 그에 대한 담보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쇼파드(CHOPARD) 브랜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등(이하 '이 사건 목걸이 등'이라 한다) 및 원고의 딸인 D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LG카드 총 4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매의 카드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2009. 10. 23.까지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동안 피고 B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총 361,403,018원이다(이하 '1차 카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