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무단 사용 및 담보물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5. 피고 B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며 쇼파드 목걸이 등(시가 3천만원 상당)과 딸 명의의 신용카드 4매를 담보로 제공함.
  • 원고는 피고 B가 2009. 10. 23.까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3억 6천여만원의 카드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가 2010. 2. 28. 협박하여 신용카드 2매를 추가 교부하였고, 피고 B가 2010. 9. 12.까지 이를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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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7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1,06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3. 5. 피고 B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변제기 2008. 3. 25.). 그에 대한 담보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쇼파드(CHOPARD) 브랜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등(이하 '이 사건 목걸이 등'이라 한다) 및 원고의 딸인 D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LG카드 총 4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매의 카드를 교부받은 직후부터 2009. 10. 23.까지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동안 피고 B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총 361,403,018원이다(이하 '1차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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