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제주시 D 전 746평은 1913. 8. 1. E 명의로 사정되었음.
1941. 11. 25. D 전 589평(제1 토지)과 C 임야 146평(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되었음.
제1 토지는 1974. 4. 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 F을 거쳐 1986. 12. 3. F의 처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
G 사망 후 2004. 2. 27.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36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1.
판결선고
2018.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483m2에 관하여 2006. 12. 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전 746평은 1913.(대정 2년) 8. 1.E 명의로 사정되었고, 1941. 11.25.D 전 589평(1947m2, 이하 '제1 토지'라 한다)과 C 임야 146평(483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제1 토지에 관하여 1974. 4. 8.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손자인 피고 앞으로, 1977. 1. 20. F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6. 12. 3. F의 처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G가 1987. 9. 30. 사망하여 2004. 2. 27. 원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