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분양권 매매 중개인의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4. 14. 주식회사 C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가액 341,800,000원 및 옵션 공사비용 26,860,000원에 매도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10. 2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대금 398,6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은 3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180,000,000원의 ...

사건
2017가단6344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5. 4. 14. D에게 서귀포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가액 341,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비용 20,000,000원, 시스템에어컨비용 5,870,000원, 현관중문비용 990,000원 등 아파트 옵션공사비용으로 총 26,86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10. 2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매수인의 지위, 즉 분양권을 매매대금 398,6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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