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5. 4. 14. D에게 서귀포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가액 341,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비용 20,000,000원, 시스템에어컨비용 5,870,000원, 현관중문비용 990,000원 등 아파트 옵션공사비용으로 총 26,86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10. 2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매수인의 지위, 즉 분양권을 매매대금 398,6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