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6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7. 12. 29.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5. 6.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4. 28.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66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27. B과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 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예약 당사자: 예약자 B, 예약권리자 원고
제1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