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가등기 주장과 담보 목적 가등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 보전의 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등기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B은 2017.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줌.
  •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르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17. 12. 29.로 하며, 완결일자 경과 시 원고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

사건
2017가단603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6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7. 12. 29.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5. 6.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4. 28.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66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27. B과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 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예약 당사자: 예약자 B, 예약권리자 원고 제1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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