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40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7. 6.부터 제주시 B 도로 880m2 및 C 도로 103m2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0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26. 제주시 D 전 671평(이하 '모지번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모지번 토지는 제주시 E 전 417평(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과 F 전 254평(이하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E 토지는 1965. 12. 20. 및 1982, 5. 26. 각 분할되어 제주시 E 전 277m2, B 전 463m2(이하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 G 전 231m2, H 전 56m2, C 전 103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고 한다), I전 248m2가 되었다.
다. 분할 후 F 토지는 196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