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취득시효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차임 상당액인 20,400,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7. 6.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463,0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1. 26. 제주시 D 전 671평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제주시 B 도로 880m2(이 사건 제1토지)와 제주시 C 도로 103m2(이 사건 제2토지)가 됨.
  •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

사건
2017가단561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A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40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7. 6.부터 제주시 B 도로 880m2 및 C 도로 103m2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63,0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1. 26. 제주시 D 전 671평(이하 '모지번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모지번 토지는 제주시 E 전 417평(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과 F 전 254평(이하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E 토지는 1965. 12. 20. 및 1982, 5. 26. 각 분할되어 제주시 E 전 277m2, B 전 463m2(이하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 G 전 231m2, H 전 56m2, C 전 103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고 한다), I전 248m2가 되었다. 다. 분할 후 F 토지는 196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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