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1. 7. 11.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 목적의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창립총회에서 C이 현금 2억 원을 출자하기로 의결되었으나, 실제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C은 2011. 7.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출자좌수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I 토지를 매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K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함.
2012. 4. 19. 피고 조합원 전원이 2012. 5. 31.까지 출자금...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5901 조합원지위 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 G은 2011. 7. 11.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고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출자납입을 의결하였다[당시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출자 자산 내역에는 C이 현금 2억 원(출자좌수 2만 좌)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1. 7.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출자좌수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8. H으로부터 제주시 I 임야 16,654m2(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해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