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기왕증, 수리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91,09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996,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2017. 1. 3.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들이 탑승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 B는 약 4주간, 피고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 B는 치료비 299,760원, 약제비...

사건
2017가단5538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884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91,09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996,340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158,000원, 피고 C에게 158,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6,138,091원, 피고 C에게 3,745,6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7. 1. 3.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들이 타고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약 4주간의, 피고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호증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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