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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493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7. 6. 8.부터 제주시 B 도로 1,337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09,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1,337m2(위 토지는 1986. 8. 30. 제주시 C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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