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방암 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6. 6. 29. 피고 병원에서 변형근치적유방절제술과 액와곽청술을 받음.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23%의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익, 전원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병기판정을 해태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액와곽청술 생략 대상임에도 수술을 강행하고, 항생제 조기 처방 및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기판정 해태...

사건
2017가단54731 손해배상(의)
원고
1.A
2. B
피고
제주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4,140,075원, 원고 B에게 1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6. 29. 피고 병원에서 변형근치적유방절제술과 액와곽청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유방암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로 원고 A은 23%에 달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여 일실수익 95,725,154원이 발생하였고, 조기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1달 상당의 일실수입 4,604,327원과 전원 치료비 4,810,59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69,000,000원을 포함한 174,140,07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1,5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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