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C과 피고 간의 건물 매매계약을 6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경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
원고는 2012. 8.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 판결이 확정됨.
C은 2015. 1. 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거래가액 35,000,000원).
피고...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341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매매계약을 6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취득
1) C은 2001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이후 주식회사 D 등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2017. 6. 19. 상호가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2011. 10.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6475호로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9. C로 하여금 원고에게 81,199,1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