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585m2 중 별지 측량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6m2 지상 폐건축자재,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m2 지상 폐건축자재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1m2 지상 폐건축자재를 각 수거하고,
나. 서귀포시 D 전 2267m2 중 별지 측량도 표시 10,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1m2 지상 폐건축자재,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6.6m2 지상 폐건축자재 및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1m2지상 폐건축자재를 각 수거하고,
다. 서귀포시 D 전 2267m2 중 별지 측량도 표시 34, 35,36, 37, 38, 39,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16.8m2 지상 철재파이프 및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58,59,60, 61,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6.1m 지상 철재파이프를 각 수거하고,
라. 서귀포시 C 대 585m2 중 별지 측량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77.6m2 지상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마. 서귀포시 D전 2267m2 중 별지 측량도 표시 24, 29, 30, 31,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14.9m2 지상 콘크리트를 철거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20%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585m2, 서귀포시 D전 2267m2(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011.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등 지상 E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2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31조[갑(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