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 납품 계약 당사자 확정 및 미수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6,831,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피고는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함.
  •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194,007,673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함.
  •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57,176,178원을 지급받음.
  • 이 중 26,936,000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

사건
2017가단516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1,495원 및 이에 대한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E 일대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판, 석고보드 등 합계 194,007,673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57,176,178원을 지급 받았다[그중 26,936,000원(2016. 5. 24. 목공팀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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