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194,007,673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함.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57,176,178원을 지급받음.
이 중 26,936,000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1,495원 및 이에 대한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E 일대 F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판, 석고보드 등 합계 194,007,673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57,176,178원을 지급 받았다[그중 26,936,000원(2016. 5. 24. 목공팀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