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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84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B, C, D
변론종결
2019. 9. 23.
판결선고
2019.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49,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9. 1. 25.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3,7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99. 6. 1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0년대 중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69m2,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위 도면 표시 라 부분 256m2, 마 부분 268m2를 도로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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