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65,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1. 1.부터 제주시 B 도로 436m2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3,815,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4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1. 19.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7. 8. 30.경 제주시 C 전 581m2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도로가 확장 개설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