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65. 1.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토지는 1977. 8. 30.경 제주시 C 전 581m2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도로가 확장 개설됨.
  •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사건
2017가단3979 토지사용료
원고
A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65,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1. 1.부터 제주시 B 도로 436m2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3,815,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4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1. 19.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7. 8. 30.경 제주시 C 전 581m2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도로가 확장 개설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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