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선출원, 허위 내용증명 발송, 모욕적 발언을 통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신용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함.
  •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된 무고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4. 10. 29. 사이에 피해자의 로고와 결합된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에 출원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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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544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수현(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추후 주식회사 E 등과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들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린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3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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