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대 470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P,O,N, M, L.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84m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청구취지 중이 사건 추가판결에 관련되는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이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 2006. 7.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역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7. 5.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항소한 부분은 추가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이 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는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나부분 중 470/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C에게 이전된 133/60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제1심판결 중 각자 패소 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