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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나5573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14,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1.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9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② 제주시 F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벽돌조 슬래브지붕 무허가건물 85m2(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인도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의하면 항 소취지가 '원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항소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 정정신청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있다. 4. C은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8. 그의 아들인 D에게 2013. 1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5. 11, 12. 원고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C과 혼인관계에 있던 D의 계모로서, C이 살아있는 동안 C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C이 사망한 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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