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G, H, I, J, K, L,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E, F, G, H, I, J,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3명에게 각 1,891,3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33명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E, F, G, H, I, J, K,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원고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E, F, G, H, I, J, K, L, M에 관한 비용은 위 원고들 9명이, 위 원고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3명에 관한 비용의 30%는 위 원고들 33명이, 나머지 70%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항소인들이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G, H, I, J, K,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3명(이하 위 9명의 원고들을 '원고 E 등'이라고, 나머지 원고들 33명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그 경우에도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부득이한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참조), 이하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주시 C리 및 D리의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2015. 7. 23. 피고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2015. 8. 5. 피고와 피고의 잠수회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피고 잠수회의 직, 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8. 6. 피고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