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수면에 잠기는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경계벽을 설치하고 토지를 성토함.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락지를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3. 원고에게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령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이행 여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81 원상회복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드앤
피고
제주시장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5.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57 잡종지 1,126m2 및 같은 리 970잡종지 1,6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수면에 잠기는 부분에 높이 1.5m의 철근콘크리트 경계 벽(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1,300m2 규모의 토지를 성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 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락지를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