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구합678 판결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허가불허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B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부터 B 어항시설에서 유람선을 이용한 유선사업을 영위하며 피고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정기적으로 연장받아 옴.
원고는 F 어촌계 등과 발전기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맺고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왔으나, 2016년 연장 신청 시 발전기금 액수 문제로 협의가 불발됨.
F 어촌계 등은 원고의 연장 불허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함.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어항시설 사용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함.
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78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허가불허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제주시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B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1. 4.경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을 제주시 D에 위치한 지방 어항인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E 인근 해상까지로 한 유선사업신고필증을 받아 유람선을 활용한 유선사업을 하던 중, 원고를 설립하여 2014. 6.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사업기간을 2024. 3. 5.까지로 한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대표이사 개인이 주체인 때에도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는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경 피고로부터 B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위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어항시설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