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81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음란행위 영업에 대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C(나이트클럽 운영자), 피고인 B(연예부장), 피고인 A(무용수)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제주시 D 소재 'E' 나이트클럽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나이트클럽 연예부장,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무용수임.
피고인들은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을 공모함.
2016. 6. 21. 23:00경,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티팬티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손님 테이블에서 흥을 돋운 후, 다시 무대...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1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고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제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연예부장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종업원으로 무용수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음란행위로 손님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21. 23:0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는 연예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위 나이트 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티팬티 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다시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