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음란행위 영업에 대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나이트클럽 운영자), 피고인 B(연예부장), 피고인 A(무용수)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제주시 D 소재 'E' 나이트클럽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나이트클럽 연예부장,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 무용수임.
  • 피고인들은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할 것을 공모함.
  • 2016. 6. 21. 23:00경, 피고인 A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티팬티만 입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손님 테이블에서 흥을 돋운 후, 다시 무대...

사건
2016고정81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고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제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연예부장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종업원으로 무용수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음란행위로 손님 모집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21. 23:0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는 연예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위 나이트 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티팬티 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다시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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