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량 운전 중 급정거 및 욕설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2. 제주시 도남동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차로 진행 중 전방 차량 정체로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듦.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급정거하였으나, 차선 변경 직후여서 양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곧바로 적색 신호로 정차함.
녹색 신호로 변경되자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덜컹거리며 잠시 정차 후 진행하였고, 피해자 차량도 피고인 차...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2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고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2. 09:4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로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노려보 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발을 하려다가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위 라보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좌측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