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며, 금지 기간에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가 금지됨.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8. 27.까지 F 등 6명의 어선 선장들로...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6-1(분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2. A
검사
장은희(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어촌계 소속 해녀이고,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8. 27.까지 F, G, H, I, J, K 등 6명의 어선 선장들이 D 근해에서 불법 채취한 소라 합계 2,642kg을 13,210,000원(1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