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6고단452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누범 가중 처벌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2016. 3. 13. D병원 응급실에서 경비원과 병원 직원을 폭행함.
피고인은 2016. 3. 16. I주점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6. 3. 17. 위 주점에서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3. 17.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2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택시의 급정거로 무릎을 다쳤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그곳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4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