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7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3접시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4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던 도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