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사기, 폭력, 재물손괴, 음주운전, 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3월 10일 서귀포시 소재 가요방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머리로 뺨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호송된 지구대에서 커피자판기 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6년 2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

사건
2016고단372, 458(병합), 493(병합)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현정, 임희성, 진혜원(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7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3접시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4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던 도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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