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중개인의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자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해자 C, J, N, Q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
  • 피고인은 2015년 11월 피해자 W에게 수출 차량 판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W ...

사건
2016고단1605 횡령, 사기
2016고단2048(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공준혁, 장은희(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주시 D에 있는 E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매도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C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C에게 지급하고, 위 승합차를 같은 날 G자동차매매상사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