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1605,2016고단2048(병합) 판결 횡령,사기,횡령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중개인의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자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해자 C, J, N, Q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은 2015년 11월 피해자 W에게 수출 차량 판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W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5 횡령, 사기 2016고단2048(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공준혁, 장은희(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주시 D에 있는 E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매도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C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C에게 지급하고, 위 승합차를 같은 날 G자동차매매상사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