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6고단150,329(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소방기본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직무집행방해 및 소방활동 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4.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 및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6. 3. 1. 자해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구급업무 및 소방활동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활동 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 ...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0, 329(병합)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은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0 」
피고인은 2016. 1. 4. 02: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 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택시비를 지불하도록 권유하고 택시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하였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병신 같은 새끼들 꼴값 떠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로 행선지까지 태워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장난합니까, 씹할 E지구대 좆같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