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 03:00경 자택에서 피해자(처)에게 협의 이혼 조건으로 주었던 돈 2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 1대와 노트북 1대를 던져 손괴함.
  •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살충제를 분사하...

사건
2016고단145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3. 03:00경 제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협의 이혼 조건으로 주었던 돈 3억 4,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폭언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오른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텔레비전 1대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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