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2,381,15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4. 8. 1. 피고는 제주시 D 임야 19,733m2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
  • 2014. 10.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
  • 2015. 3. 25. 원고와 피고는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2

사건
2016가합536 대여금등
원고
마농영농조합법인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81,15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381,1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4. 8.1.B외 3인의 대리인인 C과 제주시 D 임야 19,733m2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4. 8. 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2014. 10. 1.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가 2015.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가항 기재 토지가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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