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81,15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381,1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4. 8.1.B외 3인의 대리인인 C과 제주시 D 임야 19,733m2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4. 8. 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2014. 10. 1.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가 2015. 3.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가항 기재 토지가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