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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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제주지방법원
판결
| ○ 계약기간 :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
| ○ 계약금액 |
| - 동방 컨소시엄 : 1kg당 33.55원 |
| - 한진 컨소시엄 : 1kg당 46원 |
| - 현대 컨소시엄 : 1kg당 41.9원 |
| 제2조(계약의 범위) |
| ① 원고가 생산한 제품(제주삼다수, 삼다수감귤, 감귤농축과즙, 휘오제주V-water+ 등)을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
| ②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
| 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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