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 및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1984. 8. 3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8. 피고의 사내이사(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30.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1, 원고를 상무이사직에서 면직(직무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을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