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03년경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함.
  • 2015. 1. 3.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
  • 2015. 11.경 원고는 E과 권리금 2,000만 원...

사건
2016가단9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5. 1.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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