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5. 1.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기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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