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6가단57009 판결 대위권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B는 예금보험공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의 B에 대한 권리를 승계함.
B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 11.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2016. 5. 2. B의 조카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009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23.
판결선고
2018. 5.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148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인용결정에 의하여, 파산채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에게 4,496,358,632원 및 그중 854,120,392원에 대하여 1993. 2. 18.부터 1993. 3. 29.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7. 12. 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