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C 묘지 261m2와 제주시 D 묘지 92m2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C 묘지 261m2와 제주시 D 묘지 92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묘지 261m2와 D 묘지 92m2(이하 위 각 묘지를 통틀어 '이 사건각묘지'라고 한다)는 1913. 9. 27. 'E'에 주소를 둔 'F' 명의로 사정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제주시 G에 본적을 두고 있던 피고 B의 선대 H의 처는 I인데, H이 1927. 4. 10.사망하여 [이 1927. 4. 15. 호주상속하였고, I은 1946. 8. 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묘지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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