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475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C 소유였다가 201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2. 3. 2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E 소유였다가 2014. 4. 3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후위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9.30. 접수 제4753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5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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