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1978. 11. 10. 서귀포시 D 임야 12,6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증각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적어도 1978. 11.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각 2/8 지분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