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및 미지급 노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미지급 노임)를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노임 11,36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제3자 수급인으로, 거푸집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미시공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노무 제공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D이 전문건설업 면...

사건
2016가단5319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9095(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
판결선고
2019. 9.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1,46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제주시 C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제3자로부터 수급한 후 2015. 9.24. 피고에게 그 중 거푸집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이후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 왔고, 특히 노무비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6. 1.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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