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11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1,1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0.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2015. 7. 30.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7.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5., 이자 2015. 7. 31.부터 11. 30.까지 월 225,000원, 2015. 12. 1. 이후는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6. 3. 2.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