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에 대해 보증함.
  • 피고 B는 2015.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1/2 지분 공매대금 41,110,000원 투자를 권유함.
  • 원고는 2015. 7. 20. 피고 C 계좌로 4,111,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36,999,000원을 입금함.
  •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 공증함.
  • 이 사건 협의서에는 이 사건 ...

사건
2016가단52202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11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1,1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0.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2015. 7. 30.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7.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5., 이자 2015. 7. 31.부터 11. 30.까지 월 225,000원, 2015. 12. 1. 이후는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6. 3. 2.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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