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이 2013. 2. 15. 선고한 2011가단19163(본소), 2012가단7235(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20.3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 11. 10, 9,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m2 안에 있는 부분에서,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0.3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 11, 10, 9,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m2 안에 있는 부분에서,
다.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7.1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 11, 10, 9,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m2 안에 있는 부분에서,
라.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100.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 11. 10, 9,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m2 안에 있는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 E,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 E. F. G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이 2013. 2. 15. 선고한 2011가단19163(본소), 2012가단7235(반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0.31m2에서,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0.31m2에서,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7.10m2에서,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00.03m2에서 각 퇴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제주시 H 대 135m2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I 대 40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11. 10,9,8,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m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지어졌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J는 1980. 5. 14.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위 침범 부분을 포함한 7평 5홉'의 토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