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후박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사용수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박나무 수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는 C의 소유였으며, C 사망 후 2014. 8. 25. 원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C은 사망 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후박나무 2만여 본을 식재하였음.
  • 1995. 12.경 C의 처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의 후박나무를 수량을 특정하지 않고 매도하였음.
  • 2005. 9.경 분할된 서귀포시 E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F가 토지 보상금 1,80...

사건
2016가단51216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후박나무를 수거하고, 위각토지를 인도하고, 24,988,600원 및 그 중 14,988,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3.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7,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1995. 12. 1. C이 사망한 후 2014. 8. 25. 자녀인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사망하기 전 분할 전 서귀포시 D 임야 9091m2(2004. 11.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서귀포시 E 임야 2491m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후박나무 2만 여 본을 식재하였는데, C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F는 1995, 12.경 서귀포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에 있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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