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후박나무를 수거하고, 위각토지를 인도하고, 24,988,600원 및 그 중 14,988,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3.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7,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1995. 12. 1. C이 사망한 후 2014. 8. 25. 자녀인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사망하기 전 분할 전 서귀포시 D 임야 9091m2(2004. 11.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서귀포시 E 임야 2491m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후박나무 2만 여 본을 식재하였는데, C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F는 1995, 12.경 서귀포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에 있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