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6. 11. 1.부터 피고의 서귀포시 C 전 543m2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13,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6. 8. 1.부터 피고의 서귀포시 C 전 543m2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5,315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79. 4. 3. 서귀포시 C 전 5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4.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 및 E, F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개설한 공도인 중산간서로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로 포장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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