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 D는 1979. 4. 3.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C 전 543m2)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망 D 사망 후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음.
  •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개설한 공도인 중산간서로에 위치하며, 도로로 포장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

사건
2016가단50671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6. 11. 1.부터 피고의 서귀포시 C 전 543m2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13,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6. 8. 1.부터 피고의 서귀포시 C 전 543m2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5,315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79. 4. 3. 서귀포시 C 전 5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4.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 및 E, F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개설한 공도인 중산간서로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로 포장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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