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4838(본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2016가단1303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귀포시 D 도로 331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상에 있는 장애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서귀포시 E전 19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6,7,8,9,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74m2 지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피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E 전 1942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들은 서귀포시 D 도로 331m2(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다른 토지와 구거 등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입할 무렵인 1973년경부터 도로인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 B은 서귀포시 F 과수원 2030m3(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는데, 맹지인 위 과수원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대한민국(관리청: 산림청) 소유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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