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및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4,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 A의 파산선고 주장은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선수물자 외상거래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9%) 및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 외상거래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8.1%)을 체결함.
  • C는 위 약정에 따라 총 37,274,415원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함.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사건
2016가단18141 매매대금
원고
성산포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4,415원 및 그 중 27,423,909원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20,306원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9,530,200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선수물자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약정에 따른 거래대금은 27,423,909원이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4. 3. 11. 도래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8.1%로 정하여 연근해어 업용면세유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이후 2003. 6.5,320,306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였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3. 8. 19.에 도래하였다. 2003. 7. 29.에는 9,530,200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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