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4,415원 및 그 중 27,423,909원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20,306원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9,530,200원에 대하여 2003.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선수물자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약정에 따른 거래대금은 27,423,909원이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4. 3. 11. 도래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19. C와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을 연 18.1%로 정하여 연근해어 업용면세유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이후 2003. 6.5,320,306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였고, 위 채무의 이행기는 2003. 8. 19.에 도래하였다. 2003. 7. 29.에는 9,530,200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