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8. 8. 피고 및 C에게 제1 토지(제주시 D 전 284m2)를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4. 12. 19. 원고로부터 제2 토지(제주시 E 전 2,089m2), 제3 토지(F 전 1,000m2), 제4 토지(G 도로 1m2), 제5 토지(H 도로 515m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2, 3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814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3.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2014. 8. 8.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전 284m2(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은 42,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 소유의 제주시 E 전 2,089m2(이하 '제2 토지'라 한다), F 전 1,000m2(이하 '제3 토지'라 한다), G 도로 1m2(이하 '제4 토지'라 한다), H 도로 515m2(이하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제2 토지의 매매대금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