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6. 12.과 2013. 6. 14. 피고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입금함.
피고는 2014. 7. 4.부터 2015. 7. 3.까지 원고의 계좌로 총 2,850만 원을 입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85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7,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C의 권유로 원고의 돈 1억 원을 포함하여 다른 투...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8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6. 12. 7,000만 원, 2013. 6. 14. 3,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7. 4.부터 2015. 7. 3.까지 합계 2,8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2,850만 원만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7,150만 원(= 1억 원 - 2,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