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과중함과 선고유예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무거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선고유예된 형은 벌금 400만원이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선고유예 확정 후 2년 경과 시 면제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신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에서 접촉한 신체 부...

1

사건
2015노53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현정(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자신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 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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