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주한 제주시 B 지상에 신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13. 10.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 공사기간 2013년 10월부터 2014. 5. 30.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 6월경 발생한 21,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