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658m2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43, 2. 37, 38, 39, 40, 41, 42, 43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건물 12.54m2, 같은 도면 표시 45, 40, 39, 46, 47,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건물 2.34m2 같은 도면 표시 49,50, 51, 52, 53, 21,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건물 27.13m2, 같은 도면 표시 50, 54, 26, 51,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건물 7.34m2, 같은 도면 표시 20, 57, 58, 59,60,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건물 2.63m2를 각 철거하고,
나. 제주시 C 대 658m2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7, 28,29, 30, 31, 32, 33, 34, 35, 2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돌담장 약 4m2,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30, 2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돌담 장 약 2m2, 같은 도면 표시 38, 41, 42, 43, 44, 39,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돌담장 약 3m3,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10, 11, 51, 52, 53, 54, 55,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돌담장 약 8m2를 각 철거하고,
다. 제주시 C 대 658m2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3,4, 22, 23, 24, 25, 26, 27, 28, 29,30, 31, 32, 33, 34,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52m2를 인도하고,
라. 19,0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2015. 7. 21.부터 위 다.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5,2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